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지료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부당이득반환(지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D은 망 E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임.
  • 망 E는 1953. 7. 5.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1960년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
  • 망 E는 1964. 12. 2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89. 7. 8. 망 E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 E는 1989. 7.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사건
2014가단10086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732m2 지상 제가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3.60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2. 2, 13, 14, 15, 16, 17, 18, 8, 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39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17,650,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0. 1.부터 이 사건 대지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1,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소외 망 E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① E는 1953. 7. 5. 경주시 C 대 732m2를 매수한 다음 1960년경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② E는 1964. 12. 28. 위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9. 7. 8. 위 C 토지에 관하여 1989. 7.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1989. 7.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E의 조카인 소외 F 앞으로 1989.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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