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3고합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10경 경주시 성건동 구 서울냉동삼거리를 경주교 방면에서 경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