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치상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9. 07:10경 경주시 성건동 구 서울냉동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충돌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경주시 성건동 중앙병원 뒤 주차장에 유기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3. 11. 9.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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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6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014고합3(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현만, 이은주(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10경 경주시 성건동 구 서울냉동삼거리를 경주교 방면에서 경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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