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권유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F(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함.
  • C는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C는 F에게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함.
  •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성매매 권유 행위의 공범 성립 여부

...

1

사건
2013고합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성명 정정 후 D)와 공모하여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1.경 E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경주에 오도록 한 후, 피고인과 C는 세 이클럽에서 채팅방을 만든 후 약속장소 및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여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F에게 모집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F은 2011. 12. 중순경 함께 경주시 G에 있는 H PC방'으로 이동한 후, C는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I에게 1회당 10만 원에 성매매하도록 조건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