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6. 15. 및 2011. 6. 24.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0.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와도 충...

사건
2013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2013. 10. 23. 06:00경 울산시 북구 호계동 알프스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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