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경주시 서악동 무열왕릉 앞 도로에서 좌회전 중 반대 차선에서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약 1.5km 구간을 음주 ...

사건
2013고단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 동 무열왕릉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서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려다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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