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2. 19:30경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구 4번 국도에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함.
  •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으며, 약 ...

사건
2013고단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3.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9:30경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구 4번 국도 신평하교에서 서 면방면 약 20m 지점 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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