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무복리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