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기, 범인도피, 사기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2. 9. 07:00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사건
2013고단470 가. 사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바. 사기방조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마. B
3.바. C
검사
이은주(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무복리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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