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2. 12. 2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를 포함한 ...

사건
2013고단459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482(병합)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분 임금 6,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12명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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