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의 사행행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및 USB 저장매체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3. 2. 13.까지 경주시 'C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은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점수를 충전해 준 후,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
  • 해당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여부

-...

사건
2013고단2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성기범(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28매(증 제3호), 이동식 USB 저장매체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3. 2.13. 17: 00경까지 경주시 CPC방'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메인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9대에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10,000원 단위로 현금을 주면 손님들의 컴퓨터에 점수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에서 구현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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