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8. 20:30경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조전교 네거리 교차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오토바이 운전자) 및 피해자 F(46세, 오토바이 탑승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간 간부 경골 및 비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

사건
2013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조전교 네거리 교차로에서 무산고등학교 정문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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