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집국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무고, 업무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편집국장으로, 피해자 E는 D 수습기자로 근무함.
  • 2012. 7. 20.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게 한 다음 배, 가슴 주변, 허벅지, 성기 부분을 만지...

사건
2013고단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2013고단468(병합) 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은주, 성기범(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013고단157] 피고인은 D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2012. 7. 4.경부터 D에서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한 군데 더 들리자.'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F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마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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