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6417(본소) 관리비 및 연체료·대납공과금
2013가단6424(반소) 대납금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66,020원과 그 중 19,035,4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8,930,62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98,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966,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830,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B에 있는 A아파트 총 209세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98세대는 임대하여 오던 회사로서 2011. 2. 28.까지 위 A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로부터 A아파트의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위 A아 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A아파트 중 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39개월)의 관리비 24,105,060원[연체료 4,006,180원 포함,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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