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6. 02:20경 경주시 노서동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함.
  •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

사건
2012고정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천현주(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2.6.1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2:2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로터리 쪽에서 아래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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