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9. 07:00경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12. 7. 16. 00:30경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험한 물건(유리컵)을 사용하여 협박, 공갈,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 ...

사건
2012고단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수홍(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19. 0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주시 D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구입해 먹은 후 탁자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 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손님에게 그렇게 해도 되 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10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후 약 20분간 위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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