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본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반소 : 주문 제1, 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