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사항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었음.
  • 원고의 형부가 원고 몰래 허위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원고가 6급 3호봉의 급여를 수령하며 4년 9개월간 총 3,642,340원의 과다급여를 수령함.
  • 원고는 첫 급여 수령 후 과다급여 사실을 인지했으나, 형부의 만류와 관련자들의 처벌 우려로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음.
  • 원고는 1989. 2.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1990. 5. 여성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함.
  •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반감을 표하며, 1991. 6. 원고를 오지로 전출하고, 1992. 11. 다시 최오지로 전출하는 등 노동조합 와해 시도를 함.
  • 피고는 1992. 12. 원고의 허위 경력 및 과다급여 수령 사실을 명목상의 징계사유로 삼아 1993. 2. 8. 원고를 해임하고 과다급여금 변상을 요구함. 원고는 당일 전액 변상함.
  • 다른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허위 경력에 따른 과다급여 수령 사례 적발 시 과다급여금 환수 및 감봉 1개월 정도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양정표상 중징계에 처할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의 존부와 행위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시까지 취하여 온 태도, 징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동일한 징계사유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원고의 형부가 원고와 상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당시 개정 전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 2년이 경과하여 징계할 수 없음.
    • 과다급여 수령: 원고가 과다급여 수령 사실을 알면서도 4년 9개월간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표상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임.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존부와 행위의 경중 외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알았는지, 징계시까지 취한 태도, 실질적인 동기,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다른 근로자 처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등 간부들이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약 5년간 징계사유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과다급여 수령 행위를 뒤늦게 문제 삼아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른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훨씬 가벼운 처분을 한 예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7항: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3조 제2항 [별표 11]: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해임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
  • 개정 전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참고사실

  • 원고의 형부가 원고 몰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원고는 사후에 이를 알게 됨.
  • 원고는 과다급여 수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형부의 만류와 관련자들의 처벌 우려로 시정을 요구하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반감을 가지고,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하며 원고를 오지로 전출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함.
  • 다른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비위에 대해 과다급여 환수 및 감봉 1개월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중대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징계 동기, 징계 시점까지의 태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정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하다가 **다른 실질적인 동기(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로 뒤늦게 징계를 단행한 경우, 이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이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실질적 정당성 모두를 요구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결부될 수 있는 징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근로자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시 참작할 사

재판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양정표상 중징계에 처할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의 존부와 행위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시까지 취하여 온 태도, 징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동일한 징계사유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8. 4. 1.자로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실제로는 소외 대한지적공사 경상북도지사 (지명 생략)군출장소 및 소외 대흥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장소에서 1984. 3. 10.부터 1986. 1. 31.까지 근무하고 그 뒤 위 회사에서 1986. 2. 10.부터 1988. 2. 20.까지 근무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각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임용된 첫달에 아무런 경력이 없이 신규임용된 경우에 받아야 할 6급 1호봉의 급여보다 많은 6급 3호봉의 급여를 수령함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12.분 급여수령시까지 4년 9개월 간에 걸쳐 매월 본래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의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합계 3, 642, 340원의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가 1993. 2. 8. 원고를 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형부인 망 소외인이 원고 몰래 위 허위경력증명서들을 발급받아 피고의 간부들의 묵인 아래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뒤에 알게 되었으나 그 관련자들의 처벌을 두려워한 소외인의 만류로 그 시정을 피고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계속 과다급여를 수령하여 오다가 피고의 요구로 이 과다급여액을 모두 피고에게 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가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자 위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여 오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을 명목상의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하더라도 해임에 처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과중한 징계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② 위 징계는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당시 시행되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제18호증,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의 2, 제26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종철, 이성광, 당심증인 유재호, 도창환, 홍종열의 각 증언(다만 이성광, 도창환, 홍종열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름 생략)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처를 물색하다가 1987. 3.경 농어촌의료보험조합직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 1988. 3.경 실시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면접시험에서 학력·경력 등의 사항란에 위 학력만을 기재하고 경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1988. 4. 1.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력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타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1호봉을 급한다는 사령장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당시 (지명 생략)군청 지적과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소외인은 피고의 간부들 대부분이 이전에 (지명 생략)군청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가 몇 달 전 피고가 설립되면서 그 임·직원으로 임용된 터이어서 그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가를 도와 줄 욕심에 원고의 호봉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위 간부들과 통모한 다음 원고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임용 직후에 평소 위 군청 지적과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위 대한지적공사 경상북도지사 (지명 생략)군출장소와 대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원고가 그 두 곳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원고가 그 곳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서들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의 담당직원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경력증명서의 각 발급처에 원고의 경력에 대한 조회를 한 다음 같은 달 하순 이에 부합하는 회보가 오자 원고의 급여호봉을 원래의 그것보다 2호봉이 가산된 3호봉으로 책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4월분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첫 급여를 수령한 후 그 금액이 당초 사령장에 기재된 1호봉이 아니라 3호봉으로써 산정된 것을 알고서는 원고의 취업을 처음부터 보살펴 온 소외인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그가 피고 간부들의 묵인 아래 위 허위경력증명서들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소외인이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신 등 관련자들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를 것을 두려워 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원고로서도 형부와 직장 상사들이 문책을 받는 것이 두렵기도 하여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서 그 후로도 계속하여 1992. 12.분까지 4년 9개월 간 매월 실제의 호봉보다 2호봉 내지 3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수령하여 옴으로써 피고로부터 합계 3, 642, 340원의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⑤ 그런데 원고가 그 후 1989. 2.경 결성된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1990. 5.경 그 여성부장으로 선출되자 피고의 간부들은 경력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원고가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면서 반감을 표시하여 오다가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들이 1991. 5. 13.부터 3일간 의료보험통합법안 문제 등으로 총파업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여성대표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열린 파업발대식에 참가하자 피고의 간부들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위 발대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면서 그들로부터 앞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인사가 있은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경 원고에 대하여는 그 연고지인 (지명 생략)시에서 35km 가량이나 떨어진 오지인 (지명 생략)면지소로 전출발령을 낸 사실, ⑥ 그 후로도 피고는 위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1992. 10.경 기혼여직원들을 상대로 남편들의 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유를 거듭한 결과 38명의 조합원 중 27명이 탈퇴하였는데도 여성으로서는 원고와 소외 인만이 조합원으로 잔류하여 있자 같은 해 11.경 다시 보복차원에서 위 소외인을 오지인 (지명 생략)면지소로 전출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소 중 최오지로서 막 출산휴가를 마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약 40km나 떨어진 (지명 생략)면지소로 전출한 사실, ⑦ 피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 와해책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11명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고수하자 피고는 계속 그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서 원고에게는 허위경력에 의하여 과다봉급을 수령하여 온 약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명목상의 이유로 삼아 원고를 직장에서 몰아냄으로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 아래 같은 해 12.경 그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원고 몰래 위 각 경력증명서의 발급처에 원고의 경력을 다시 조회하여 근무경력이 없다는 회보를 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 마치 이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허위경력으로 과다봉급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원고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93. 2. 8. 원고를 해임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과다급여금의 변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같은 날 과다급여금 전액을 피고에게 변상한 사실, ⑧ 그런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이 허위의 경력으로 과다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례가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허다하였으나 감사 등으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도 이에 대한 조치는 모두 과다급여금의 환수 및 감봉 1개월 정도의 매우 가벼운 처분에 그친 사실, ⑨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 규정(1992. 4. 29. 개정, 보사부예규 제609호)에 의하면 제86조 제1호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하고 제40조는 임·직원의 의무를 정하면서 제4항으로써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7항으로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제93조 제2항 [별표 11]은 위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해임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한 한편, 1988. 4.경 위 경력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당시 시행중이다가 1992. 4. 29. 개정되기 이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2호증의 2, 제21호증의 2,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성광, 당심증인 도창환, 홍종열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첫 번째 이유인 위 허위경력증명서의 제출은 소외인이 원고와 상의 없이 한 것으로서 원고는 사후에 이를 알게 된 것 뿐이므로 이는 원고의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에게도 소외인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징계일 당시 이미 위 개정 전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두 번째 이유인, 원고가 수년 간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수령한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88. 4. 첫 급여를 수령한 직후 위 허위경력증명서의 제출로 인하여 자신의 호봉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결과 급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과다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가 이를 문제삼을 때까지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4년 9개월이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과다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온 행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 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로서 위 징계양정기준표상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에 처할 행위로 분류된, 비위의 도가 경하나 고의가 있는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행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행위이어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비리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 그 자체만을 두고 평가할 때는 이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그 행위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징계사유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시까지 취하여 온 태도, 징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위 인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등 간부들 스스로 처음부터 소외인과 통모하여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근 5년 동안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묵인하여 오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보복의 수단으로서, 위 징계양정기준표상 해임 이외에 정직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훨씬 가벼운 처분을 한 예가 있는 과다급여수령행위를 뒤늦게 문제삼아 원고를 해임에 처하고 만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해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득환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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