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0. 12. 12. 선고 90노6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방조죄의 성립 요건 및 신분범의 공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하지 않은 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해당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 책임만을 짐.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유죄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함.
피고인 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징역 1년 6월에 처함.
피고인 2는 형법 제271조, 제32조 제1항에 의거 유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싣고 사고 장소로부터 2.9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유기함.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 유기 행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냉동식품 사무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
원심은 피고인 2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 방조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방조죄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임.
이는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임.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더라도, 선행 교통사고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 책임은 질 수 있음.
법원은 피고인 2가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271조: "사람을 유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피고인 1은 초범이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 2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1과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황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음.
검토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의 신분범적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운전자가 아닌 자가 교통사고 후 유기 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별법상의 가중처벌이 아닌 형법상 유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기함.
이는 신분범의 공범 성립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 즉 신분 없는 자는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범의 공범(방조범)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됨.
변호인은 피고인 2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방조죄가 아닌 형법상 유기방조죄로의 의율을 주장하여 형량 감경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음.
판시사항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재판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술에 다소 취한 나머지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현재의 가정형편과 별다른 전비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비추어 보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반대로 피고들은 교통사고를 내고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무려 2.9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싣고가서 유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1이 그 판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 차량에 싣고 사고장소를 옮겨 유기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냉동식품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넣음으로써 상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방조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비록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선행)의 교통사고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의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의 공소사실에는 유기방조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구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도로교통법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끌어내어 유기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피고인 1의 위 유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 중 피고인 1의 치상 후 유기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피고인 2의 유기방조의 점은 형법 제271조, 제3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2의 판시유기방조죄는 종범으로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각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갑병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의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비가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1과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박병유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이형도가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유기한 채 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 도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함께 끌어내어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다 피해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합범으로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 자의 유기행위에만 가공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죄의 책임을 짐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치상 후 유기도주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방조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표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