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1988. 4. 24. 국회위원 선거인 공소외 1 등 4,455명에게 현금 각 20,000원씩 모두 금 89,100,000원의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