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를 통하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공소외 3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서울적십자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 의사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5 명의의 각 진단서를 발급교부받는 과정에서 중간소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위 각 서류를 발급받아 오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들의 위조행위에 적극가담하거나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6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금 2,000,000원을 공소외 6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월수입이 적어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사실상 공소외 3의 하수인으로서 심부름만 하다가 패가망신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사정과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용서를 받을 점을 참작하여 관대히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국민의 국가 내지는 단체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선량한 운전사들을 농락하고 교통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산지방보훈청장명의의 국가유공자증명서와 의사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5,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장, 국립경찰병원장, 서울적십자사병원장 각 명의의 각 진단서 및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8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각 위조, 행사한 사실과 공소외 6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원심은 이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단함으로써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여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는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장 명의를 도용하여 진단서를 위조,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판시 제1가(1), 나(1), 제2다(1), 라(1)의 각 공문서위조의 행위는 형법 제225조 , 제30조에, 판시 제1가(2), 나(2), 제2의다(2), 라(2)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에, 판시 제2의가(1), 나(1), 마(1), 바(1), 제3가(1), 나(1)의 각 사문서위조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1조 , 제30조에, 판시 제2가(2), 나(2), 마(2), 바(2), 제3가(2), 나(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에, 판시 제3다의 행위는 같은 법 제357조 ,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3다의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바(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