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 5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2, 4,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