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개의 근저당권과 변제충당방법

결과 요약

  •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안에서 담보함.
  •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변제충당 방법으로 경매대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하고, 경매대금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원고와 소외회사 간에 변제충당 방법을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후순위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선순위 채무에 충당한 것은 정당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회사(대표이사 피고)에게 1982. 11. 29. 및 1983. 2. 25. 미화 및 독일 마르크화로 대여함(이 사건 대여금).
  •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소외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미화 67,500달러의 순위 제1번 및 제2번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회사는 1985. 7. 18.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번 근저당권 및 그 후 설정된 제3 내지 제5번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5. 12. 12.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음.
  • 원고는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 대출 이후에 대출한 다른 대여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함.
  • 피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이 경락대금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충당 방법

  • 법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안에서 담보함.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변제충당 방법으로 경매대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하고, 경매대금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는 근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한 법리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소외회사는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을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음. 원고가 경락대금 136,997,900원을 배당받아 소외회사에 대한 여러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금 대출 이후에 대출된 다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변제충당 방법에 하등의 잘못이 없으며 정당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고 주장 금액은 미변제인 채로 남아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성질상 동일 당사자, 동일 목적물, 동일 거래에서 순위가 다른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 충당 시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변제충당 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이 유효함을 확인함.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먼저 충당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실무상 채권 회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됨.
  • 피고의 항변은 근저당권의 법리 및 당사자 간 약정의 효력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함.

판시사항

수개의 근저당권과 변제충당방

재판요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 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경매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하고 위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390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99,027원 및 위 금원중 금 5,592,627원에 대하여는 1985.12.28.부터, 금 7,843,422원에 대하여는 1985.12.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호성정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회사에게 1982.11.29. 미합중국 법화 3,309달러 89센트(이하 미합중국 법화표시는 생략한다), 1983.2.25. 8,266달러 90센트와 독일연방공화국 법화 19.509마르크 1페니히(이하 독일연방공화국 법화표시는 생략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이자는 연 1할 1푼으로 하여 매년 12.1. 및 6.1. 2회에 지급하기로 하고 1984.6.1.부터 1990.6.1.까지 매 6개월마다 위 차용금을 원화로 분할상환하되 소외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시 또는 소외회사나 피고의 변제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로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연체이율은 연 1할 8푼으로 하되 소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하에 대여하였으며, 위 대여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회사 소유의 부산 북구 감전동 506의 21 대 418평방미터 및 그 지상 단층 공장 146평방미터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금 67,500달러의 순위 제1번 및 제2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이 정재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5.7.18. 예금부족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과 1984.1.23.부터 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연 1할 9푼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5.7.24.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금 752.40달러 및 금 1,267.92마르크와 1985.6.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제1, 2번 근저당권과 그 후에 설정된 제3 내지 제5번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5.12.12.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 이후에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출한 대여금의 원리금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원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1985.12.12까지의 연체이자 합계금 1,627,446원(977,572+649,874)과 이 사건 대여원금 중 금 1,521.26달러(1985.12.12. 당시의 환율에 의하면 한화 금 1,358,941원이 된다)및 금 2,563.60마르크(그 당시 환율에 의하면 한화 금 937,585원이 된다)의 변제에 충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원금은 금 9,303.13달러 및 15,677.48마르크가 남아있었는데 1985.12.27. 위 잔여대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를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1985.12.30. 다시 피고로부터 금 467,064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원금 9,303.13달러의 변제에 충당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시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당시의 환율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원금을 원화로 환산하면 금 7,843,422원 및 금 5,592,627원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금 7,843,422원에 대한 1985.12.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의 지연이자는 금 12,978원이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금 13,449,027원(7,843,422+5,592,627+12,978)및 그중 원금부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대여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제2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 내지 제5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후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원고가 금 136,997,9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선순위인 위 제1,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대출금원장), 갑 제5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의 2 내지 6(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호증의 10(채권계산서), 을 제3호증(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 정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회사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먼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회사에게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서 1982.7.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과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다시 소외회사에게 여러차례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3.4.30. 제3번 근저당권을, 1984.1.18. 제4번 근저당권을 1984.6.27. 제5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85.11.26. 이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며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1985.12.12. 당시의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합계금 173,084,350원이었는데 원고는 위 경락대금 중에서 금 136,997,900원을 같은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소외회사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은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한 바 있어서 원고는 위 배당금 136,997,900원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들의 변제에 충당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이후에 대출되었던 이 사건 대여금 이외의 다른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원고의 위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무릇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경매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하고 위 경매대금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근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대금에서 금 136,997,900원을 배당받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여러개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원고의 변제충당방법에 따르기로 한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먼 저 대출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이후에 대출된 다른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원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변제충당의 방법에 하등의 잘못이 없으며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충당을 하여 보면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중 원고주장의 위 금액은 미변제인 채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원금상환으로서 당초 차용금액 금 11,576.79달러(3,309.89+8,266.90)및 19,509.01마르크에서 원고의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5.12.12. 이전에 상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752.40달러와 금 1,267.92마르크 및 위 경매에 의한 매득금으로 1985.12.12. 1차 변제 충당된 금 1,521.26달러 및 금 2,563.60마르크를 공제한 나머지 금 9,303.13달러 및 금 15,677.48마르크를 1985.12.27.경의 환율(1달러당 893.30원, 1마르크당 356.73)에 따라 환산한 금 13,903,113원(8,310,486원+5,592,627원, 원고는 1985.12.27.까지의 지연이자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에서 다시 2차 변제충당된 돈 467,0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436,049원과 연체이자의 지급으로서 위 1985.12.27. 현재의 미합중국 법화표시 채무원금 8,310,486원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1985.12.30.까지 사이의 3일간 연 1할 9푼의 율에 따른 금 12,978원(8,310,486×19/100×3/365), 합계 금 13,449,027원(13,436,049+12,978,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환율결정시점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시인 1985.12.17. 현재의 달러와 마르크의 환율도 위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이 미변제대여금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및 앞에서 본 미상환원금 중 5,592,627원에 대하여는 1985.12.28.부터, 나머지 금 7,843,42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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