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99,027원 및 위 금원중 금 5,592,627원에 대하여는 1985.12.28.부터, 금 7,843,422원에 대하여는 1985.12.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