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 시 측량비용의 손해배상 여부

결과 요약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발생 시, 대금감액 외에 수량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14,330,3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8. 피고로부터 수박밭 수박을 평당 1,800원으로 정하여 총 23,000평으로 보고 41,000,000원에 매수함.
  • 계약금 12,000,000원, 잔금 29,000,000원을 지급함.
  • 실제 수박밭 면적은 14,961평으로, 계약 면적 23,000평에 비해 8,039평이 부족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량 부족에 따른 대금감액 및 측량비 3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부족 시 측량비용의 손해배상 여부

  • 법리: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부족으로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면적 차이 확인을 위해 지출한 측량비용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또는 이행이익과 무관하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목적물 부족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량 부족분(8,039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4,330,39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 부족 시 배액 지급 구두 약정 및 측량비 300,000원 지출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측량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계약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헛되이 지출된 비용(신뢰이익)도 아니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고의 측량비 상당 손해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발생 시,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용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측량비용을 신뢰이익 또는 이행이익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계약의 본질적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수량확정을 위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가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측량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도 아니고, 위 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과도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163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997,074원 및 이에 대한 1987.2.26.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526,874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공소장), 갑 제6호증의 1, 3(각 지적현황측량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전북 고창군 (주소 1 생략)과 같은 군 (주소 2 생략) 소재 수박밭에서 재배한 수박을 1평의 수확량당 1,8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위 수박밭 전체면적을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3,000평으로 보고 그 총대금은 순수한 계산상의 금액 41,400,000원(1,800×23,000)에서 400,000원을 감액한 41,000,000원으로 조정한 다음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박밭의 실제 면적은 피고가 계약시에 주장한 바와는 달리 위 (주소 1 생략) 소재 수박밭이 14,715평이고, 위 (주소 2 생략) 소재 수박밭이 246평으로서 모두 14,961평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금감액청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그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돈 14,330,391원(8,039x41,000,000/23,000), 원 미만은 버림)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수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두 약정한 바 있고, 또 원고는 사후 위와 같은 수박밭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측량비로 돈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원의 지급과 아울러 측량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측량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도 아니고 위 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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