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997,074원 및 이에 대한 1987.2.26.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526,874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