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피용자의 약속어음 위조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 원고의 어음 취득 과정상 과실이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 산하 부산위생병원의 재무실장 소외 1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 2매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할인받음.
  • 위조된 약속어음은 지급 거절됨.
  • 원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하였고, 어음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 법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이 규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일 뿐,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음.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자 책임의 성립 및 원고의 과실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약속어음 위조 행위는 재무실장으로서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상호신용금고법상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하여 소외 4, 5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소외 4, 5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으며, 피고 재단이나 병원장에게 어음 발행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은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인 점, 원고가 취득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결제된 점, 배서인 등에 대한 신용조사서 등 관계 서류를 구비하고 정기적금 가입 및 연대채무자로 확보한 점, 병원 경리실무자에게 발행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잘못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임.
    • 원고가 소외 4의 재산 처분으로 취득한 6,976,243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소외 4, 5가 불입한 정기적금액은 원고가 약속어음금 채권에 충당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원고의 어음 취득 시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금은 전체 손해액의 70%인 29,696,629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호신용금고법상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해당 규정 위반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임을 재확인함. 이는 금융기관의 법규 위반이 곧바로 거래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또한, 사용자 책임에 있어 피해자(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는 한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주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실상계 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은 실무상 참고할 가치가 있음.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사법상의 효력

재판요지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갖는 자금중재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일 뿐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124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80,935원 및 그 중 금 1,013,715원에 대하여는 1986.1.22.부터, 나머지 금 3,167,220원에 대하여는 1986.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부산위생병원의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이 ① 1985.11.28. 액면 금 26,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부산서지점, 지급기일 1986.3.15., 발행인 부산위생병원 원장 소외 2로 된 약속어음 1매와 ② 1986.1.22. 액면 금 23,400,000원,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및 발행인은 모두 위와 같고, 지급기일 1986.5.28.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회신),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5(고소장), 같은 호증의 6(의사록), 같은 호증의 7(사업규정발췌), 같은 호증의 8, 9, 10, 11, 12, 13, 14(각 진술조서), 을 제3호증(정관), 을 제5호증의 1(어음할인신청서), 같은 호증의 2(어음할인거래약정서),같은 호증의 4(인감증명), 같은 호증의 5(어음거래원장), 을 제6호증의 1(할인어음원장), 같은 호증의 3(어음거래원장), 을 제7호증의 1(어음할인거래약정서), 같은 호증의 3(인감증명원), 같은 호증의 4(어음거래원장), 같은 호증의 5(할인어음원장), 을 제8호증의 2, 5, 6(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 10, 14, 15(각 진술조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입각한 선교사업과 교육, 의료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위생병원은 피고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병원장이 병원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여, 1954.9.16.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부산서지점에 부산위생병원장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한 이래, 경리계에서 재무실장과 병원장으로부터 그 사용처와 금액 등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재무실장이 보관하는 어음·수표용지에 명판날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병원장으로부터 그가 보관하는 은행거래인감을 날인 받아 발행하는 위 병원장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82.3.1.경 위 부산위생병원의 재무실장으로 입사하여 위 병원의 현금출납 등 회계사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면서 위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부산서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용지 등을 직접 보관하여오던 중, 위 병원장인 소외 2의 출장, 회의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그로부터 위 병원장 명의의 어음발행용 인장을 수시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병원장의 내부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병원장의 고무인·직인 및 인장을 도용하여 1985.10.4.부터 1986.1.27.까지의 사이에 액면 합계 금 1,481,51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81매를 위조 발행하였던 바, 소외 1은 1985.11.28. 위 81매 중의 1매인 앞서 본 ①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소외 4에게 교부하고, 소외 4는 같은 달 29. 소외 5로부터 배서 양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면서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액면금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등 금 2,065,01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3,934,987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1은 1986.1.22. 앞서 본 위 81매 중의 다른 1매인 ②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소외 4에게 교부하고, 소외 4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면서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액면금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등 금 1,534,783원을 공제한 금 21,865,217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①,②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모두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것이 위 병원 재무실장으로서의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는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으로는 위 병원의 경리·회계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재무실장으로서의 사무집행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인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위 ①,② 약속어음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위 약속어음 등을 취득하면서 그 어음할인금 전액을 소외 4에게 교부하였으니, 이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초과하는 어음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동시행령 제8조 내지는 1인에 대한 어음할인한도액을 규정한 원고 금고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2) 의료기관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할인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원고가 피고법인 내지는 부산위생병원장에게 위 어음의 출처나 발행경위 등을 조회하였더라면 금방 위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도 게을리 하였으며, (3) 한편 위 어음취득당시 어음할인자, 배서인인 소외 4, 5의 재산 등 신용상태를 상세히 조사하고 그들의 신용만으로 담보가 부족하면 그들로부터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전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 금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로서는 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여러 증거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7, 9(각 사업자등록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와 각 같다), 을 제6호증의 2(대차대조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8, 10(각 신용조사서), 갑 제11호증(급부 및 대출실행품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금고의 1985.6.10. 당시의 제16기 회기의 결산결과, 자본금은 금 700,000,000원, 이익 잉여금은 금 149,308,598원으로서 합계 금 849,308,598원이었는데, 원고 금고는 1985.10.22. 소외 4에게 소외 1이 각 위조한 액면 금 22,000,000원, 지급기일 1985.12.17., 발행인 부산위생병원장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그 22,500,000원, 지급기일 1986.1.17., 발행인은 위와 동일한 약속어음 1매를 어음할인을 하여 주었고, 소외 5에게 1985.11.29. 액면 금 15,000,000원, 지급기일 1986.2.15., 발행인 위와 동일한 약속어음 1매와 위 ① 약속어음을 어음할인을 하여 주었으며, 다시 소외 4에게 1986.1.23. 위 ② 약속어음을 어음할인하여 주었는 바, 위 ①,②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 3매는 소외 1이 부산위생병원장의 당좌계정에 어음액면금 상당의 자금을 불입하여 각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었으나, 위 ①,②약속어음은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 금고의 대부담당계장인 소외 6은 1985.10.22.에 소외 4에 대하여, 1985.11.29.에 소외 5에 대하여 각 그들의 재산상태와 직업 등에 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하고 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관계서류에 비치하였을 뿐 그들의 실질적인 신용상태를 조사하거나 물적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1985.10.22.경 소외 4에게 처음 어음할인을 하여 주면서 그 명의로 불입금 100,000,000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1985.11.29. 소외 5에게 불입금 10,000,000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위 ①, ② 약속어음할인시 소외 4와 소외 5를 상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어음할인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각 위조된 부산위생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하면서 부산위생병원장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은행 등의 일반적인 신용도만 조사한 뒤 소외 1 내지는 그 경리과 직원인 소외 7에게만 전화로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확인한 채 피고재단 내지는 발행명의자인 부산위생병원장에게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5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1)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원고 금고로서는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금 2,000만원을 초과하여 어음할인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4에게 합계 금 6,79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할인하였고, 소외 5에게 합계 금 4,1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할인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법의 어음할인 한도규정을 위반하였고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 금고로서는 소외 4, 5의 신용상태를 좀 더 조사하여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더라도 그 소구권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물적 담보 등을 확보하거나, 영리법인이 아닌 피고법인 내지는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에 지나지 않는 부산위생병원의 병원장 명의로 다량의 어음이 발행되어 원고 금고에 어음할인용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므로 피고 재단이나 어음발행인인 부산위생병원장에게 직접 그 발행사실과 발행경위등을 조회한 후에 이를 할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일 뿐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원고가 취득한 부산위생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 중 일부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된 점,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 어음할인자 등에 대한 신용조사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정기적금에 가입시키고 연대채무자로 확보한 점, 부산위생병원의 경리실무자에게 약속어음발행사실을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중대한 과실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어음취득과정에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조된 이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수하였으나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에게 위 어음위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건 약속어음취득상의 잘못은 소외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어음액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을 제8호증의 15(진술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①, ②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소외 4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 6,976,243원을 위 ② 약속어음금 채무에 지정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충당한 금 6,976,243원은 위 ② 약속어음의 위조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는 원고가 이건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소외 4와 소외 5가 각 정기적금불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금고에 각 금 244,000원의 1회 적금불입액을 불입하였으니 위 불입금액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금고가 위 각 약속어음취득시 소외 4, 5가 정기적금불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 244,000원의 월불입액을 불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앞서 본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각 어음할인거래약정서)의 각 기재의 의하면, 위 어음할인거래약정서에 "본인이 발행 또는 배서한 후 귀 금고에서 할인 또는 차용 받은 제어음이 만일 부도나거나 연체할 경우에는 귀 금고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매환입금 또는 상환한다(제3조)", "제계 부금 기타 귀 금고에 대한 본인의 채권에 속하는 것은 전부 본인의 전기 채무총액에 대하여 그 채권. 채무의 기한 여하를 불문하고 또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상계 하여도 이의가 없다(제5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이에 따라 소외 4, 5에 대한 적금반환채무로써 위 ①, ②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충당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당연히 위 각 약속어음의 위조로 인한 손해액이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아직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위 ①, ②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① 약속어음의 액면 금 26,000,000원과 위 ② 약속어음의 액면금에서 앞서 본 금 6,976,24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6,423,757원(23,400,000-6,976,243)을 합한 금 42,423,757원(26,000,000+16,423,757)이지만,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어음취득시의 잘못을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금 29,696,629원(42,423,757X0.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9,696,629원 및 그 중 금 18,200,000원(26,000,000×0.7)에 대하여는 위 ①약속어음을 할인한 1985.11.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1.22.부터 나머지 금 11,496,629원[(23,400,000-6,976,243)X0.7]에 대하여는 위 ② 약속어음을 할인한 1986.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인용금액과 원판결의 인용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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