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80,935원 및 그 중 금 1,013,715원에 대하여는 1986.1.22.부터, 나머지 금 3,167,220원에 대하여는 1986.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