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가 1986.2.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89,967,637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1986년도 수시분(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68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의 1985.7.25.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따른 금89,967,637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86.2.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68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