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6.9.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금276,670,555원의 부과처분 중 금261,055,43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5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6.9.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금276,670,5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