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부산 남구청장)는 1986. 8. 22.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광안동 1027의 1 대 687.9㎡ 토지가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재산세 16,143,950원 및 방위세 3,232,770원의 추가분을 부과함.
피고는 1986. 12. 10. 위 토지 중 595㎡가 1981. 9.경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1984년 이후 주차장법에 따른 간이주차장 설치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한지에서 제외될 부분을 빼고 재산세를 11,110,350원으로, 방위세를 2,222,050원으로 감액 경정함.
원고는 1981. 9. 9. 피고에게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으므로, 위 토지는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또한 위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위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의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한지로 인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함.
원고가 내세우는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주차장용 토지에 적용될 수 없음.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가 제4호 (3)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적인 규정임.)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의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은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공한지 중과세 대상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공한지 제외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공한지 제외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4호 (3)목: 공한지 제외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 제외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1년 이상 특정 용도 사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 제외 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규정.
검토
본 판결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한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특정 용도 사용 토지 규정보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이 공한지 해당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함.
납세자는 토지의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의 특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용도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대구고등법원
판결
원고인
정길만(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인
부산직할시남구청장
변론종결
1988. 4.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8.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11,110,350원 및 방위세 금2,222,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6.8.22.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광안동 1027의 1 대687.9평방미터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1981내지 1985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추가분으로, 재산세 금16,143,950원 및 방위세 금3,232,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2.10.에 이르러, 위 토지중 595평방미터 부분이 1981.9.경부터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주차장에 대하여 설치허가는 없었으나, 1984 이후에는 당시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단서 에 따른 간이주차장 설치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1981년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을, 1984, 1985년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의 규정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8조의2 제4호 (3)목 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부분을 빼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위 재산세를 금11,110,350원으로, 방위세를 금2,222,0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그가 1981.9.9. 피고에게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필하고 위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1985년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의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한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어느 부분 또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인 위 규칙 제78조의3 제4호 에 의하여서만 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제14호의 규정은 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그때문에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제4호 (3)목 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는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이치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원고는 또, 위 토지는 원고가 위와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온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던 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가 규정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공한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위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