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986. 1. 6. 원고에 대하여한 198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금 76,063,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1986. 2. 1. 원고에 대하여한 198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4,603,630원, 방위세 금 6,992,42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24,459,016원, 방위세 금 4,96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울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동래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울산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가 1986. 2. 1. 원고에 대하여한 198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4,603,630원, 방위세 금 6,992,42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10,144,611원, 방위세 금 2,032,2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