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6. 6.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160의 5 대 363평방미터에 관한 도로수익자부담금 2,796,8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427,040원을 넘는 부분과 같은번지의 6 대 473.7평방미터에 관한 도로수익자부담금 3,980,7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722,49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