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은 정신의학상 이른바 경계선상태에 있어 약한 자아의 상태에 있었는데다가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아현실 판단기능이 더욱 약화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0고합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이사건 화재를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기의 처인 공소외 1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사건 화재가 실화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당심감정인 공소외 2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적힌 내용을 일건기록과 대조하면서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훨씬 이전부터 정신의학상 이른바 경계선상태에 있어 약한 자아의 상태에 있었는데다가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아의 현실판단기능이 더욱 약화된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이른바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범죄사실부분에 있어서 끝부분인 “화상을 입게한 것이다”를 “화상을 입게한 것으로서”로 고친 다음이어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덧붙이는 것 밖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64조 후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서,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사건 범행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