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소, 반소에 관한 1, 2심 모든 소송비용은 원. 피고(반소피고, 원고)의 각 2분의 1씩 부담으로 한다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