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8. 25.자 성일중학교의 교감직위해제처분 및 1979. 9. 29.자 같은 중학교의 교원직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와 아울러 청구하였던 금전지급부분을 당원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가 그 후에 원심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만을 취하한 것이라고 소취하를 다투나, 위 기일의 조서를 보면 표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금전청구를 전부 취하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 기일에 이르기까지 금전청구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의 재판장이 입증촉구를 하였던 바, 이에 원고가 소송을 촉진하는 뜻으로 금전청구를 전부 취하하고 당일 변론종결되었던 것임이 뚜렷하므로 이 부분은 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하여줄 것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