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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현재의 어떤 지위를 회복할 의사도 없이 이전의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 확인을 구함으로써 급여청구권의 존재를 확정지우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필요 충분하고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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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성일학원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15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9. 8. 25.자 성일중학교의 교감직위해제처분 및 1979. 9. 29.자 같은 중학교의 교원직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와 아울러 청구하였던 금전지급부분을 당원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가 그 후에 원심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만을 취하한 것이라고 소취하를 다투나, 위 기일의 조서를 보면 표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금전청구를 전부 취하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 기일에 이르기까지 금전청구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의 재판장이 입증촉구를 하였던 바, 이에 원고가 소송을 촉진하는 뜻으로 금전청구를 전부 취하하고 당일 변론종결되었던 것임이 뚜렷하므로 이 부분은 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하여줄 것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78. 9. 15.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성일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피고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9. 8. 25. 교감직위해제처분과 1979. 9. 29. 교원직면직처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원고는 위의 처분은 그 자체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의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4, 공문서이므로 각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2,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원고는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감직위해제처분을 당하던 무렵인 1979. 8.경 피고법인의 이사장앞으로 사직원을 일차 제출한 바 있고 교원직면직처분을 당한 후인 1980. 8.경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성일중학교에 계속 근무하다가 그후 1980. 3. 30. 재차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의원면직되었으며 성일중학교 또한 1980. 7. 31. 당국에 의하여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가사 원고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교감과 교원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그 학교에 근무할 수는 없게 된 사정이 생겼고, 나아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46호증의 1,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구사범학교 강습과를 3년 졸업하였거나 대구사범대학 하계중등교원 양성과를 1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일중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됨에 있어서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학력을 조작하였고 원고가 당시에 제출하였던 이력서중 조작된 학력을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학력과 경력만으로는 고등학교의 정교사자격을 얻을 수 없음이 당시에 시행되던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56. 4. 2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고등학교의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아낸 뒤 이러한 학력과 자격을 내세워 성일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스스로 학력을 속이고 교단에 서 왔다는 원고 자신의 흠과 원고가 피고법인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하였던 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 자신도 성일중학교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가 현재의 어떤 지위를 회복할 의사도 없이 위의 교감직위해제처분이나 교원직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그러한 처분시로부터 원고가 의원면직을 한 1980. 3. 30.까지 사이의 피고 법인에 대한 급여청구권의 존재를 확정짓고자 하는 속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필요충분하고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래 이 소송에서 그러한 급여청구도 아울러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결과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일한 급여를 재차 소구할 수 없게된 이상 급여청구권의 존재를 확정짓는다는 이익도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위의 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됨에 의하여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으니 원고의 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아울러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안병국 곽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