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2에게, 피고 2는 돈 4,293,000원,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돈중 돈 3,29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2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 1에게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2,000,000원, 원고 2에게 돈 11,211,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