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교방동 (지번 1 생략) 분묘지 61평중 원판결첨부 도면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에이(A)부분 분묘지 9평 7홉 4작에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7홉 4작, 같은 도면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비(B)부분 분묘지 4평 지상에 건립된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및 같은도면표시 (13), (14), (15),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시(C)부분 분묘지 7평 1홉에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대분 및 주택 1동 건평 7평 1홉을 각 철거하여 위 분묘지 6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