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62,05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28.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7등분하여 그 5는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73,3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