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6.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