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점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달리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리는 신청인에게 타에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점포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집달리는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