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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때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지방세법 관계)

재판요지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규정한 바 없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이에 좇아 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는 적법하고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법률신문 제1354호)

원고
일신제강주식회사
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부과한 등록세 5,226,492원 및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등록세 5,226,492원, 방위세 1,045,298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 6. 30. 소외 동서철강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그 회사소유이던 부동산을 원고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부동산중 부산 북구 학장동 725의 7 대 933.2평은 1977. 7. 9.에, 같은 학장동 725의 1 대 157.2평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일체는 1977. 10. 7.에, 같은 학장동 725의 3, 725의 5, 725의 6의 대지 3필지는 같은달 17.에 각 등록하면서 그 등록당시의 각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는 돈 261,715,030원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돈 358,836,489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가액을 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하여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 9,474,138원을 납부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위와 같이 돈 358,836,489원임을 이유로 이것이 과세대상가액이어야 한다고 하여 전현과 같이 1979. 9. 15.에 이르러 위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돈 97,121,459원에 대하여 각 부동산별 해당 등록세 합계 5,226,492원, 같은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9.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록당시의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845호)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고가액이 전인한 바와 같이 그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각 그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부족함이 없으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는 원고의 신고가액에 좇아서만 부과하여야 할 것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위 규정으로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추징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바 위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하는 바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징을, 같은법 제64조의 2의 규정하는 바는 포탈의 경우의 징수를 각 규정하는데 불과한 것이요, 같은법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동 제130조로부터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만한 다른 규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15조의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은 일반 추상적인 원칙들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록세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과세표준에 관한 위 지방세법 제130조의 명문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추징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징부과한 위 등록세 5,226,492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등록세액을 표준으로 하여 추징부과한 방위세 1,045,297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