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당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들이 구타 당할 즈음에 동네사람들이 몇 명 그곳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구원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만류도 하지 아니한 채 지나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피해자들
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위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
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일을, 같은 B, C에 대
하여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해자 D, E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F와 함께
1978.11.10. 23:20경 구미시 G 소재 H의 집앞 길에서 피해자 D, E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F의 좌측 다리에 약간 부딪쳤다 하여 트집을 잡고
F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달려들어 주
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 배등을 수회씩 때리고 찬후 다시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약 20미
터 떨어진 인적없는 논바닥으로 끌고가서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
슴, 배등을 수회씩 때리고 차면서 강제로 꿇어 앉히고 C와 F는 "가지고 있는 것
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A와 B는 옆에 지켜서 있는 등 가
세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로루스손목시계 1개 싯가 15,000
원 상당과 현금 6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각 교부받아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사 박재호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얻어 맞아 요치 2주의 전흉부좌상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위 금품을 교부함에 있어 과연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교
부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전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보면 피고인들이 당
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D, E의 원심법
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당할 즈음에 동네사람들이 몇 명
그곳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행인들에게 구원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그
들 또한 만류하지도 아니한 채 지나쳐서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므로 피해자들이 꼭히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본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는 단정
할 수 없는 터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본건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
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F와 공모하여
1. 1978.11.10. 23:20경 구미시 G에 있는 공소외 H의 집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
던 피해자 D, E를 불러 세운 다음 각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서 동인들에게 요치 2주의 전흉부좌상등을 각 가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위 피해자들을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논으로 끌고
가서 꿇어 앉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그 소유의 손목시계 1개 싯가 15,000원 상당 및 현금 600원을, E
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2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
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무거운 판시 제2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징역 단
기 1년 장기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
인 A에 대하여 120일을, 같은 B, C에 대하여 115일씩을 위형에 산입하고 검
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단 실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
아들이는 이상 주문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