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망 소외 1, 2, 3의 일실이익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판결중 그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737,850원 및 위 돈중 돈 13,973,600원에 대한 1978.7.17.부터, 돈 35,100원에 대한 그해 9.1.부터, 돈 37,950원에 대한 그해 10.1.부터, 돈 44,950원에 대한 그해 11.1.부터, 돈45,150원에 대한 그해 12.1.부터, 돈 44,100원에 대한 1979.1.1.부터,돈 46,950원에 대한 그 해 2.1.부터, 돈 47,475원에 대한 그해 5.1.부터, 돈 52,750원에 대한 그해 4.1.부터, 돈 54,300원에 대한 그해 3.1.부터, 돈 67,150원에 대한 그해 6.1.부터, 돈 72,500원에 대한 그해 7.1.부터, 돈 71,600원에 대한 그해 8.1.부터, 돈 72,375원에 대한 그해 9.1.부터, 돈 71,900원에 대한 그해 10.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9,286,444원 및 이에 대한 1978.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