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대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362,073원(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다) 및 이에 대한 1978.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