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447,196원 및 이에 대한 1979.7.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 하여 그 3분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피고 2, 3에 대하여는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702,614원 및 이에 대한 1979.7.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를 감축하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