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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 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를 적발한 경찰관인 소외 3으로서는 그곳이 차량의 행렬이 줄을 잇는 8차선 도로임을 감안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비록 임의동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그 택시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해가 초래될만한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제일교통주식회사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723 판결)

주 문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980,049원과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 3, 4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들과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6,986,000원, 원고 2에게 돈 10,072,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536,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8. 4. 12. 21 : 45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에 있는 펭귄페인트상회앞 8차선 간선도로(중앙로)에서 그 도로 2차선을 따라 부산시청으로 달리던 망 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소외 2 운전의 피고 제일교통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다음부터 이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받쳐 망 소외 1이 심폐부전증으로 같은날 22 : 15경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제2호증(판결)에 각 적힌 내용,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들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위 날짜 20 : 50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2에 있는 동양제일 카바레와 그 옆에 있는 강남주유소와의 사이의 지선도로에서 이사건 택시에 일행이 아닌 소외 4와 소외 5를 승차시킨 후 마침 그곳에서 택시합승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함정수사를 펴다가 위 합승행위를 눈치채고 승객을 가장하여 부산역까지 합승하자는 부산 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근무 순경 소외 3을 함께 태우고, 위 간선도로로 나와 4차선을 따라 서면쪽으로 약 15미터쯤 운행하였을 때, 소외 3이 꺼내 보이는 신분증을 보고서야 합승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알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그를 무마시키고자, 그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드문 부근 한강빌딩과 전신전화국 사잇길로 차를 몰아 위 전화국 뒷편 도로에서 위 승객 2명을 도중하차시킨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250미터 들어간 대창국민학교 뒷길에 이르러 차를 세워놓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소외 3에게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사정하면서 돈 1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소외 3이 이를 거절하고 중앙파출소까지 연행하려 하므로 그를 태운 채 당초 승차했던 위 강남주유소앞에까지 다시 가서 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했으나 계속 동행을 고집하므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타가 끝내 동행에 불응하고 그가 하차하거나 위 파출소와는 반대쪽인 서면쪽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약 10도의 오르막길인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단속경찰관인 소외 3으로서는 위 도로는 차량의 행열이 줄을 잇는 8차선 도로임을 감안하여 비록 임의동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건 택시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해가 초래될만한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동행을 거부하는데 화가 치민 나머지 이건 택시가 간선도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서면쪽으로 차머리를 돌리는 순간 양쪽팔로 소외 2의 목을 휘어감았고, 한편 소외 2로서는 오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그 비행이 적발되어 동행을 고집하는 소외 3과의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시비중에는 그 요구에 불응하면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것쯤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여 차머리를 반대쪽인 서면쪽으로 돌려 진입하는 경우에도, 소외 3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진입해야 하는데도 난폭하게 과속으로 급속히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이 휘어감겼더라도 적어도, 휘어감기는 그 순간에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므로 잡고 있던 “핸들”을 놓았더라면 이건 택시는 간선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오른쪽인 인도쪽으로 진입하였을 것이고, 또 밟고 있던 “악스레다”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지는 못할망정, “악스레다”에서 만이라도 발을 떼었더라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자기차선인 서면쪽으로 향해 가다가 정거하였을 것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상태 그대로 있은 탓으로 대각선으로 중앙선을 넘어 약 145미터나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 3의 각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에 반대되는 부분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신문), 을 제1, 제2호증(판결)에 각 적힌 일부 내용으로써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소외 3과 소외 2의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제일교통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들인 원고 3, 4들(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다만 망 소외 1의 장례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납부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에 각 적힌 내용들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이 돈 436,110원의 장례비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 소외 1과 원고들의 신분, 생활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돈들중에서 장례비로서 돈 243,810원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나, 나머지 돈 200,000원(사찰에서의 49제 비용)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980,049원(돈 4,236,239원+돈 243,810원+돈 1,500,000원), 원고 2에게 돈 9,272,478원(돈 8,472,478원+돈 8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036,239원(돈 4,236,239원+돈 8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인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없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일부는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4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