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980,049원과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 3, 4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들과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6,986,000원, 원고 2에게 돈 10,072,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536,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