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동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
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
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E, 동 F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 동 D의 상피고인 G, 동 B, 동 H에 대한 각 금품 및
주식공여와 점, 공소의 I, 동 J에 대한 각 금품공여와 점은 각 무죄
피고인 G, 동 B, 동 H는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