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218,850원 및 그중 돈 17,108,593원에 대하여는 1977.5.14.부터, 돈 7,103,685원에 대하여는 1977.12.22.부터 돈 4,397,920원에 대하여는 1978.6.11.부터, 돈 3,408,652원에 대하여는 1979.4.10.부터, 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을 5등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4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5,809,915원 및 그중 돈 21,385,74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1977.5.14.)부터 돈 10,665,957원에 대하여는 1977.11.9. 접수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송달 익일(1977.12.22.)부터, 돈 5,497,400원에 대하여는 1978.5.23. 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송달 익일(1978.6.11.)부터 돈 4,260,816원에 대하여는 1979.4.10.부터, 돈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8,467,392원 및 그중 돈 4,639,176원에 대하여는 1977.12.22.부터 돈 5,497,400원에 대하여는 1978.6.11.부터 돈 4,260,816원에 대하여는 1979.4.10.부터, 돈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