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1 내지 7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7.12.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56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피고 3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7.8.17. 위 등기소 접수 제5070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등 : 주문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