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돈 11,946,2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201평에 관하여 1961.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1970.2.11. 위의 대지를 피고로부터 대금 1,447,200원에 매수하고 그를 원인으로 그달 14일 원고앞으로 위의 등기를 이전한 다음 위의 대지를 위와 같은 번지의 1 내지 7로 분할하여 소외 1 등 7명에게 합계 대금 2,186,000원에 매도하고 각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쳤더니 대한민국이 부산지방법원에 75가합1792호로서 피고, 원고와 원고 이후 위 대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 소외 3이 함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흠결의 등기이고 그를 바탕으로 거친 그 이후의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1977.9.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그해 10.14. 그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그 판결을 집행하여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 모두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못할 것임이 확정되었다 할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위 확정당시의 싯가를 배상할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569조에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함은 등기부상으로는 권리자로 공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형식상 이전된 권리가 후에 추탈되는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전 될 수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되는 피고는, 위 대지는 귀속농지이던 것을 소외 4가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그때부터 인도받아 경작해 왔던 것인데 그 등기만은 착오로 피고가 직접 농지분배받은 양 등재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위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항쟁하나 사실관계는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시한 매도인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 더구나 기망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고 법정 무과실책임이라 할 것이니 위 항쟁은 받아들일길 없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미 본 1977.10.14. 당시의 위 대지 싯가에서 위 대지를 전매하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7.10.14. 당시 위 대지 201평의 싯가는 돈 12,6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수액은 위에서 인정된 전매차액을 뺀 돈 11,946,200원[12,685.000-(2,186,000-1,447,200)]이 되는 즉 위 돈과 그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8.1.16.부터 완제일까지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