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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명의대여자의 책임

재판요지

피고 회사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발령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를 현장책임자로 고용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자기를 고용한 자가 피고 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참조판례

1977.7.26. 선고 77다797 판결(판례카아드 11535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229, 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8)718면, 법원공보 568호10244면) 1976.9.28. 선고 76다955 판결(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7)718면, 법원공보 547호9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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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7가합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3.5.15. 각종 건설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월 돈 200,000원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서 고용되어 그날부터 1976.2.15.까지 33개월간 피고 회사의 사업인 경북 경주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등에 현장 총 책임자로서 재직 근무하였는바, 그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기로 된 총 급료 돈 6,600,000원중 돈 52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돈 6,0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세운 갑 제1호증의 1(시세완납증명서), 갑 제1호증의 2(지방세 완납증명서) ,갑 제2호증의 1,2,3(각 납세완납증명원),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최고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임), 을 제2호증의 1,2(각 인감증명)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1972.5. 말경 건설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 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각종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5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소외 5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발령하고, 이에 따라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1973.5.15.경 위 경주 월성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을 벌이면서 그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함에 있어 원고를 쓰게 되었는바, 이때 소외 5는 피고 회사와는 상의없이 원고를 자기 개인의 피용자로서 고용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그 보수등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와 소외 5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는 소외 5가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사원 명부등에도 원고의 이름은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원고가 근무한 경주 월성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은 명의는 피고 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5가 하도급 받은 것으로 소외 5의 계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부사장이라고 행세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 5 밑에서 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법률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지게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5 개인에게 고용(사실행위)된 행위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자기를 고용한 자가 피고 회사가 아니라 소외 5 개인이라는 사실을 피용 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를 인용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