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78.3.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내지 10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같은 3호증의 1 내지 4, 같은
4,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전화국 선로과 시험계 소속
통신기원(5급 갑류)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7.8.29. 16:00경 부산동구 범일동 소재 범일
전화사에서 그 대표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전화국 소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이전을 빨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그해 9.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뇌
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77.11.15. 직위해제한 다음, 원고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그달
19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그해 12.12. 통보받고 그달 26
일 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위 전신전화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그해 12.30.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등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
켰다는 이유로 감봉 4월에 처할 것으로 의결하여 1978.1.4. 피고에게 그 통보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달 10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종전 소속인 선로
과 시험계에 근무하도록 복직을 명한 사실, 그런 다음 부산체신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
여 징계의결서상 주문과 이유가 모순되니 기관소청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는 그달
13일 위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부당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일자인 그달 10일자로 소급
하여 취소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가 부활되었다는 이유로 복직명령 또한 같
은 날짜로 소급 취소한 다음,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그 의결을 취소하고 징계혐의자인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구
하는 소청(이른바 기관소청)을 제기한 사실,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78.3.22. 피고의 소
청을 받아들여 피고주장의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달 24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달 29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하고 그
달 31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공무원징계령 제19조와 소청절차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하거나, 그 의결이 경
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일
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승복하여 징계처분을 한 이상, 그에 불복하는 기관소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청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징계처분은 확정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의 소청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
여 한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결정과 피고의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
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주장의 징계사유와 같이 청탁이나 뇌물을 받
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권위있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조사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명백한 금품수수 사실을 부정하여 그 내용과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는 일단 행한 징계처분의 발령자체만을 취소하고, 기관소청을 제
기한 것이므로 그 절차나 그에 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가 취한 기관소청의 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당부등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취한 소청절차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82조등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
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친 다음 징계를 행
하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
구(기관소청)할 수 있고, 같은법 제75조, 제76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공
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청에 의하여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
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후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
청절차규정 제2조 제2항, 제3항은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
면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통보를 받으
면 경중을 따져보고 1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집행하든가 또는 그에 불복하여 기
관소청을 제기하든가 택일하여야 하며 일방,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징계처분은 확
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징계권자 자신에 의
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앞서 본 국가
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기관신청은 위의 각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소청
심사위원회로서는 이를 각하함이 마땅하고, 이를 간과한 채 그 소청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리도 없어 피고의 소청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
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그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 처분 또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한 1978.1.10.자 감봉 4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자신의 취소처분은 무권한
의 행위로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당초의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불복없이 20일이 경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