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청구인 C에 대한 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C는 피청구인 D, B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5.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 및 피청구인 D,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인의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D, B간에 있어서 청구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D, B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C간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2는 피청구인 C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청구(당심에서 일부 감축) :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돈 2,376,0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당심에서 추가) :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만약 위 물건의 인도불능일 때는 연대하여 돈 292,55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및 주청구취지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