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7.4. 선고 67다836 판결(판례카아드847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16)386면)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6가합4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은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및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들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54.3.5.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로부터 고성군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동 건평 29평중 1층 9평을 매수하여 이래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미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중 1971년경 위 건물이 소외 영남석유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회사에 경락되고 같은해 7.22.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위 매도인(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케 되었으므로 위 매도인(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매수인(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당시의 위 건물가액상당인 금 50만원의 손해에 관하여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선대(망 소외 1)가 매수한 건물은 위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로서 이것은 이미 매수인인 위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뿐 아니라 위 소외회사에게 경락된 건물은 위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인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위 소외 1이 매수한 건물이 어떤 건물이며 또 이것이 과연 위 소외회사가 경락받은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원심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고성군 (주소 2 생략) 대 450평(분할전)과 그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28평 2계건평 8평 및 부속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8.15. 해방후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연고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그후 이를 불하받아 그 소유로 된 것인데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은 1954.3.5. 위 소외 2로부터 위 건물중 1층 동편에 있는 방1칸, 점포1칸(건평 약9평)을 대금 4,000원(당시 화폐 40,000환)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래 이에 입주 거주하여 온 사실, 위 건물은 도로(고성, 충무간의 국도)에 면하여 동서로 길죽하게 건립되어 여러개의 점포가 들어 있는 점포용 건물로서(다만 서편에 2층이 있었으나 지금은 2층 부분은 없어졌다) 이는 상당히 낡았기는 하나 오늘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위 소외 1도 위 인정과 같이 그중 동편 점포1칸(방 1칸 포함)을 매수한 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점포(○○상회) 및 주거로 점거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위 건물의 공부상 표시를 보면, 위 건물은 원래 분할전의 위 (주소 2 생략)(대 450평) 지상에 건립된 것이어서 위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도 원래 위 (주소 2 생략) 지상건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1968년경 위 (주소 2 생략) 대지(450평)가 (주소 2 생략)(대 35평) (주소 1 생략) 등 여러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위 건물 대부분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위치하게 되자 1968.5.28.자로 위 건물의 지번 표시를 위 (주소 1 생략) 지상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다만 위 소외 1이 매수한 점포부분은 여전히 위 (주소 2 생략) 지상(분필후)에 위치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족한 증거 없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애초부터 1동의 건물중의 일부분(점포 1칸, 방1칸)을 매수한 것이고, 위 건물은 등기부상 위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28평외 2계건평 8평(단 2계건물은 멸실되다)로 징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매수한 부분도 위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매수한 위의 점포에 관하여 1971.5.6.자로 위 (주소 2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인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표시되어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이 매수한 점포는 위 인정과 같이 하나의 건물중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는 1부동산 1등기 주의에 어긋날뿐 아니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위 건물과 중복(2중)된 등기이어서 이는 무효하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위 소외 2는 종전 건물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 건물뿐 아니라 이미 멸실되고 없는 여러동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1966년경에 각기 별도로 등기부에 등재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갑 제7호증의 1,2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것 역시 종전등기에 2중되는 등기이거나 부동산없는 허무한 등기이어서 모두 무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1이 피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이건 점포를 매수하였으나 이것이 한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적법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중 1971년경 소외 영남석유주식회사는 위 소외 2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건물전체의 경락을 받아 같은해 7.22.자로 위 소외회사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사실(그후 다시 소외 4에게 이전되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매수한 위 점포는 이로써 위 소외회사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인 위 소외 2로서는 매수인인 위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이행불능케 되었다 할 것이고 보면 위 경락당시의 위 점포가액에 상당하는 전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위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위 소외 1이 매수한 위 점포부분의 가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 50만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다.
과연 그렇다면 이건 소송도중에 위 소외 1이나 소외 2 모두가 사망하여 각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표(1),(2)와 같은 상속비율로 그 권리의무를 각 포괄 승계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로서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금 50만원을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한 별표(3)기재의 각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